건강보험, 보건복지

의료급여제도가 2007년 7월 1일 새로워집니다.

0807mb 2007. 6. 11. 18:05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가 2007년 7월 1일 새로워집니다.


○ 의료급여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제 시행

▷ 1종 수급권자는 외래이용 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2,000원, 약국 500원

▷ 이를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000원 지원해 드립니다.


○ 선택 병 의원제도 시행

▷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에 해로움이 예상되는 분들께 선택 병 의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의 의료급여관리사와 상담하세요


○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수급권자 자격확인이 용이해 집니다.

▷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료 후에는 급여일수 관리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을 위해서 ‘진료확인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