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우수사례 공모

0807mb 2009. 11. 4. 19:30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설장, 촉탁의, 물리치료사 등)의 서비스 및 장기요양기관과 유치원 등의 자매결연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진솔하면서도 감동적인 수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공모 내용

  •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자의 직업을 통해 새로운 직업관 정립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자의 업무영역 또는 근무환경 등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
  •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느낀 내용
  • 장기요양기관과 유치원 등의 자매결연을 통해 효의 중요성과 어르신들의 달라진 생활(모습)내용
  • 기타 종사자에 대한 인식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 등

접수방법

  • 우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길 24(염리동 168-9), 우편번호121-749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 우수사례 공모 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국민마당 > 장기요양보험 우수사례 공모)
  • 이 메 일 : k31970@nhic.or.kr

원고분량

  • A4 기준(글씨 13P크기, 줄간격 160%) 8페이지 내외

심사 방법 및 기준

  • 외부의 문학작가 및 해당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자긍심고취ㆍ사기진작, 전문성ㆍ헌신성,
    효과성ㆍ호소력, 내용의 구체성, 표현의 정확성 등 5개 항목을 심사
    ※ 응모작 별로 점수를 집계하여 총 득점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유의사항

  • 모든 응모 작품은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제공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수상작이 체험담이 아닌 창작된 허구의 수기로 밝혀질 경우 수상을 무효 처리합니다.
  • 원고 첫 장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자택전화, 이동전화), 장기요양기관명, 기관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원고를 제출할 경우 글자 크기를 13포인트, 줄간격 160%로 하여 주십시오.
  • 우편으로 원고를 제출할 경우 봉투에 '서비스제공 우수사례 공모 작품'이라고 표기해 주십시오. 마감 당일 우편 소인이 찍힌 응모작까지 유효합니다.
  • 모든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 작품의 사용권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