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겸직인력 급여비용 가산 적용 제외

0807mb 2010. 4. 7. 08:34

겸직인력 급여비용 가산 적용 제외 안내


□ 급여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직원을 추가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급여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직종의 직원이 월중 10일을 초과하여 겸직하는 경우에는 추가배치하여 근무하더라도 가산적용에서 제외토록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제3장(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Ⅳ(급여비용의 가산)-1.인력추가배치 가산-가.급여비용가산조건-1)항“급여비용가산이 적용되는 직원(필요수를 포함한다)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 겸직기간이 10일이하인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겸직시 가산적용에서 제외되는 직종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필요수-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운전사)

 ※ 필요수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필요수 미 충족으로 간주함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더라도 가산적용이 안됨.


□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에서는 시·군·구에 신고된 인력의 근무형태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업무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현황의 근무형태를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

  - 근무형태가 겸임(겸직)이 아닌데 겸임(겸직)으로 신고된 경우

  - 근무형태가 겸임(겸직)인데도 겸임(겸직)이 아닌 경우로 신고된 경우

 ※ 근무형태 변경시 변경이력이 기간별 관리될 수 있도록, 근무형태의“근무시작일”과 “근무종료일”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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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