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부, “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추진

0807mb 2010. 5. 11. 20:41

복지부, “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추진 등과 함께  ▲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  ▲ 불법기관 단속 및 처벌강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추진에 나섰다.


□ 먼저, 불법기관 명단을 공개하여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개선한다.


□ 이와 함께,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처하기로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단속이 강화된다 하여도 장기요양기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익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