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적용제외 장기요양기관 안내문

0807mb 2010. 7. 4. 13:02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적용제외 장기요양기관 안내문

 

 

귀 기관의 성장 발전과 임직원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적용종료일(2010.6.30)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신고된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를 확인하여 자격취득자로 변경신고하거나 근무종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는 201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무자격자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 향후 수가청구나 가감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기존유예자 >

 

 

 

■ 2008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신고당시 요양보 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나,

■ ‘08.7.1이전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등록 된 요양보호사는 2년간(2010.6.30) 자격유예를 두고 있음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2010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66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전화: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