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건복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및 등록제 시행안내

0807mb 2010. 7. 25. 15:57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5%경감 및 등록제 시행안내(2010.7.1시행)

 추진배경

    급성기 치료 및 피부재건술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중증화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 산정특례 적용방안
    -
(산정특례 적용 및 등록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중증화상환자로서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10.7.1 이전부터 계속해서 화상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면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할 수 있음
     -
(산정특례 범위) 중증화상 치료 및 화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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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10년 7월 1일 
    -
(산정특례 기간)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

** 유의사항 : 계속 치료중인 환자는 유예기간 중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