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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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29. 08:28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 안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께서는 하단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기 : ‘10.9.13(월) ~ ☞ 구비서류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2. 사진2장(3㎝×4㎝) 3. (공통)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및 실습확인서 (경력자반 수료생)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소지자반 수료생)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4.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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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관계 등 안내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취업 시 요양보호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안내(자세히보기)하오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