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급여제공 자료 공단이관 관리 등 안내
○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고,
○ 휴·폐업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관련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토록하는 「노인장기요양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127호,‘10.3.17공포)되었으나,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개정 완료 전까지 붙임의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안내 】
□ 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087(‘10.9.3)호 “장기요양기관 기록관리 및 휴·폐업시 자료 이관 안내”
□ 시행시기 : ‘10.9.18이후 휴·폐업 장기요양기관
□ 대상기관
자료이관 대상기관 |
자체보관 또는 자료이관 대상기관 |
▶ 장기요양기관의 자진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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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기호 통합은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자료이관 대상에서 제외 |
※ 자체보관의 경우에도 휴업예정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자료이관 절차
○ 신청 : 장기요양기관 소속 관할 운영센터로 신청
○ 이관자료
-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 방문간호 지시서
- 장기요양급여 명세서 부본(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 기타
- 신청서 및 기타 세부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할 운영센터로 문의
□ 자료이관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예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10.9.18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 전까지 동 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