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급여제공 자료 공단이관 관리 등 안내

0807mb 2010. 9. 11. 19:28

○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고,

 ○ 휴·폐업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관련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토록하는 노인장기요양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127호,‘10.3.17공포)되었으나,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개정 완료 전까지 붙임의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안내 】


 □ 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087(‘10.9.3)호 “장기요양기관 기록관리 및 휴·폐업시 자료 이관 안내” 

 □ 시행시기 : ‘10.9.18이후 휴·폐업 장기요양기관

 □ 대상기관

 

자료이관 대상기관

자체보관 또는 자료이관 대상기관

▶ 장기요양기관의 자진 폐업

장기요양기관의 자진휴업

행정처분(지정취소, 폐쇄명령) 기관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관

단기보호 개편으로 인한 폐업기관

 

기관기호 통합은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자료이관 대상에서 제외

※ 자체보관의 경우에도 휴업예정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료이관 절차

   ○ 신청 : 장기요양기관 소속 관할 운영센터로 신청 

   ○ 이관자료

    -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 방문간호 지시서

    - 장기요양급여 명세서 부본(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 기타

    - 신청서 및 기타 세부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할 운영센터로 문의


 □ 자료이관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예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10.9.18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 전까지 동 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