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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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 20:57
□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시행일: 7.1.)
○ 방문목욕 수가기준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
- 60분 이상 시 100%, 40분 ~ 60분 시 80%, 40분 미만 시 산정 불가
○ 방문간호 제공기관에 원거리교통비 지원
- 방문간호원거리교통비 산출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실거주지부터 가장
○ 주야간보호 서비스 미이용 보상
- 월 15일 급여계약 체결한 수급자가 미이용한 경우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선(시행일: 8.1.)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신고 의무화
- 가족관계 신고 고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
31일→20일) 축소
※ 단, 특별한 사유(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급여를
예외규정으로 신설하여 1일 90분, 월 20일 초과 급여비용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