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펌)

0807mb 2011. 7. 1. 20:57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가 개정되었음을 안내 합니다.


□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시행일: 7.1.)


○ 방문목욕 수가기준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
- 60분 이상 시 100%, 40분 ~ 60분 시 80%, 40분 미만 시 산정 불가


○ 방문간호 제공기관에 원거리교통비 지원

- 방문간호원거리교통비 산출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실거주지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대한 3,000원 ~ 12,000원 차등 지급

○ 주야간보호 서비스 미이용 보상

- 월 15일 급여계약 체결한 수급자가 미이용한 경우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50% 산정가능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선(시행일: 8.1.)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신고 의무화

- 가족관계 신고 고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 1일 비용 청구시간(90분→60분) 및 청구일
(월 최대
31일→20일) 축소

단, 특별한 사유(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급여를 제공 등)가 있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신설하여 1일 90분, 월 20일 초과 급여비용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