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지급계좌 등록 및 변경 안내

0807mb 2013. 3. 16. 15:53

장기요양기관 지급계좌 등록·변경 방법 안내

 

1. 장기요양기관 지급계좌 최초 등록

[별지 제27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제출(양식은 서식자료실 참고) 방문, 우편

1) 개인이 설립한 장기요양기관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 통장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장기요양기관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일치하여야 함

? 개인 또는 기타 단독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의 예금주명 : 장기요양기관명 또는 대표자명

? 공동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의 예금주명 : 장기요양기관명 또는 주 대표자명

? 개인 또는 기타인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 개인 대표자 본인이 직접 내방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첨부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2) 법인이 설립한 장기요양기관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 통장사본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

? 예금주명 : 장기요양기관명 또는 법인명

? 법인 인감 날인

법인인감과 현황통보서상의 사용인감이 다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각각 제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기요양기관

? 구비서류 : 통장사본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

? 예금주명 : 장기요양기관명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명

? 당해 직인 날인

 

2. 장기요양기관 지급계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별지 제28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제출(양식은 서식자료실 참고)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최초 지급계좌 신청할 때와 같음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 인감증명서와 통장사본 제출 제외팩스접수가능

? 지급계좌 변경 시 지급예정일의 3일전(은행영업일 기준)까지 관할지사에 통보되어야만 새로운 계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