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급계좌 등록 및 변경 안내
◆ 장기요양기관 지급계좌 등록·변경 방법 안내 ◆
1. 장기요양기관 지급계좌 최초 등록
1) 개인이 설립한 장기요양기관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장기요양기관명은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일치하여야 함
? 개인 또는 기타 단독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의 예금주명 : 장기요양기관명 또는 대표자명
? 공동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의 예금주명 : 장기요양기관명 또는 주 대표자명
? 개인 또는 기타인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 개인 대표자 본인이 직접 내방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첨부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2) 법인이 설립한 장기요양기관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예금주명 : 장기요양기관명 또는 법인명
? 법인 인감 날인
※ 법인인감과 현황통보서상의 사용인감이 다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각각 제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기요양기관
?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예금주명 : 장기요양기관명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명
? 당해 직인 날인
2. 장기요양기관 지급계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구비서류 : 최초 지급계좌 신청할 때와 같음
※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 인감증명서와 통장사본 제출 제외…팩스접수가능
? 지급계좌 변경 시 지급예정일의 3일전(은행영업일 기준)까지 관할지사에 통보되어야만 새로운 계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