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건복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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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0. 10:01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시행 안내
o 대상 :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 무자격자 :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
- 체납후 급여제한자 : 6회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 자 중 해당 대상자
o 시행시기
- 제도시행 : 2014.7.1일 부터(급여제한 실시)
* 시범사업 : 2014.6.1~6.30(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내역 제공)
o 급여제한 적용 범위
- 초,재진 진료 모두적용('14.7.1일 진료분 부터)
o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방법
- 무자격자 : 비급여(일반진료)
* 진료일자를 포함하여 자격 소급 취득 후,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제외) 이내에 요양기관에 자격 제출,확인 시 요양기관과 진료비 정산 가능
-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 : 요양급여비 전액(100%)본인부담
*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月(납부기한)내 완납시
->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에게 공단부담금 환급신청 안내
본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가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