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용구의 단기사용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구입·대여품목을 대여전용품목으로 전환하고, 대여 활성화를 위해 최소대여 인정기간을 확대하고 대여제품의 위생상태의 신뢰를 위해소독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급여결정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복지용구 제조업자의 요양보험 급여대상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급여대상 평가 절차와 조정결과 통보기간을 단축하여 비현실적인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에서 구입·대여품목 6종을 대여품목으로 전환(안 제2조).
나. 대여전용품목 전환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기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구입․대여품목』에 대해서는 대여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자동 삭제 (제4조 제2항)
다. 대여제품의 위생상태의 신뢰를 위해소독 근거를 마련(안 제5조 제2항)
라. 대여 활성화를 위해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최소 대여 인정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조정(안 제6조 제3항)
마. 복지용구 급여신청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대상으로 접수 하였으나 동 접수 조건을 두지 않고 공단에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제8조 제2항)
바. 급여대상 평가 절차상 조정결과 통보기간을 각각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안 제11조 제1항, 안 제13조 제2항)
사. 급여결정신청 시 제품 및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 공단에 통지(안 제16조 제1호,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185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6호, 2009. 5.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호 구입방식 중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과 『구입․대여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을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으로 하며, 제2항 제2호 중 ‘구입․대여품목’을 ‘대여품목’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구입·대여품목’을 ‘대여품목’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를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대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가, 나, 다, 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가.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한 내구연한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제4조 제1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제2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삭제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4호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호를 제2호와 제3호으로 분리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호는 제4호로, 제3호는 제5호로 한다.
제6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제6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 중에 대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품목 및 선별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제1항 중 ‘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를 ‘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를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중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증서,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 검토의견서가 변경 또는 갱신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급여결정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1. 급여결정제품의 형태 및 재질, 기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조물책임배상보험의 보험기간 및 배상범위 등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생략) ② (생략) 1.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과 『구입․대여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대여방식 : 수급자가 『구입․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전용품목 가 ~ 차(생략)
2. 구입․대여품목 가 ~ 바(생략) |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품목』을 .......................................................................................................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 차(현행과 같음)
2. 대여품목 가~바(현행과 같음) |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구입․대여품목』에 대해서는 대 여만 할 수 있다. 3.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 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 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 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 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5.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대여를 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한 내구연한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문구수정)
3. 제2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 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 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조문변경) 5.(삭제)
4.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복지용구 운영기준) 복지용구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복지용구 운영기준) 복지용구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3.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3을 산정한다. 2.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 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 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 담시킬 수 없다. 3. 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
제6조(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조문변경)
3. 월 중에 대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4.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 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5.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
제8조(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①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적용을 원하는 경우,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 급여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끄럼 방지용품의 경우 지원센터의 검토의견서를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 또는 검토 의견서(미끄럼방지용품에 한함) 2. 제품사진(전산파일 포함) 3.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4. 구성 및 부품내역 관련 자료 및 제품설명서 5.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증서 6.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
제8조(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① (현행과 같음)
②(삭제)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품목 및 선별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
제11조(평가 절차) ① 제8조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절차) ① 제8조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급여비용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의무) 제조·수입업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증서,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 검토의견서가 변경 또는 갱신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급여비용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의무) 제조·수입업자는 급여결정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급여결정제품의 형태 및 재질, 기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조물책임배상보험의 보험기간 및 배상범위 등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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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복지용구 급여비용 조정신청서 | |||||||||||||
신 청 인 |
기관(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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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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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주소) |
(전화 : )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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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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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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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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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지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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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조정신청 내용 |
현 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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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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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인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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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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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비용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성 명 :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조정사유관련 입증자료 2. 기타 소명에 필요한 자료 | ||||||||||||
주 : 1. 기관 또는 단체명란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성명란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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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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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비용 조정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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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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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고 (접수후 1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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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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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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