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 제도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 제도변경내용 ❍ 장기요양 4~5등급 신설(2014.7.1 적용) - 기존 3등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 51~60점 구간의 수급자를 4등급자로 등급 변경- 4등급자의 인정유효기간은 “2014.7.1~기존 3등급 인정유효기간 종료일“ - 5등급은 신규 수급자로 등급판정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 2014.06.10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실시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한 치매특별등급(가칭) 실시모형의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국 6개 지역에서 201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 시범사업 개요 ‣ 실시지역 :..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09.06
장기요양기관 지급계좌 등록 및 변경 안내 ◆ 장기요양기관 지급계좌 등록·변경 방법 안내 ◆ 1. 장기요양기관 지급계좌 최초 등록 [별지 제27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제출(양식은 서식자료실 참고) … 방문, 우편 1) 개인이 설립한 장기요양기관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03.16
2012년 귀속분 연말정산용 개인별 장기요양급여내역 제공 안내 2012년 귀속분 연말정산용 개인별 장기요양급여내역 제공 안내 2008년부터 국세청이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 수집” 집중기관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요양급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01.2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자(2013.1.1개정시행)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0호 (2008. 12. 18)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08호 (2008. 6. 1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50호 (2009. 8.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 (2011. 1.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호 (2012. 1. 26) ..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01.01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 주요 내용 -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간호사 추가 배치 등 가산요건 신설 - 인력 추가배치 가산의 구간 세분화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별 감산율 차등화 등 가·가감산율의 합리적 조정 - 동일시간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제공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 노인장기요양보험 2011.12.01
장기요양 인력변경 신고 방법안내 □ `11.10.7(금)부터 “장기요양 인력변경”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www.w4c.go.kr)으로 신고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신청 방 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1. 사용신청 대상 및 기간 가. 시스템 사용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2011.10.15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펌)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가 개정되었음을 안내 합니다. □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시행일: 7.1.) ○ 방문목욕 수가기준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 - 60분 이상 시 100%, 40분 ~ 60분 시 80%, 40분 미만 시 산정 불가 ○ 방문간호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2011.07.01
장기요양평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9호, 2010.7.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 2011.06.07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2010.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201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