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

0807mb 2014. 6. 10. 09:46

 

제도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

 

 

    제도변경내용

         장기요양 4~5등급 신설(2014.7.1 적용)

- 기존 3등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 51~60점 구간의 수급자를 4등급자로 등급 변경- 4등급자의 인정유효기간은 2014.7.1~기존 3등급 인정유효기간 종료일

- 5등급은 신규 수급자로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판정

 

❍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 개정(2014.7.1 적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

1,185,3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71(2014.5.21)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참조

 

      장기요양기관 안내 내용

등급변경자(34) 인정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 추가

- 장기요양기관은 등급변경자(34)의 계약기간을 630일로 해지하고 71일부터 변경된 인정유효기간으로 계약서 작성

4등급 변경자의 경우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별도 발급이 없으니, 수급자에게 제공한 안내문(등급, 유효기간, 월한도액 등 기재)을 확인 후 계약 요망

- 장기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4등급자의 일괄 계약조회해지추가 기능 운영

장기요양기관에 기 계약된 3등급자 중 4등급 변경자 적용

4등급 변경자 인정 유효기간: 2014.7.1.~기존등급(3등급) 종료일

) 변경자의 3등급 인정유효기간 : 2013.5.14.~2015.5.31.

4등급 인정유효기간 : 2014.7.1.~2015.5.31

해당 전산은 2014.6.30까지 운영 예정

이용방법은 붙임2” 참조

 

2014.7이전 3등급 대상은 4등급 변경자일 경우가 있으니 계약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계약자등록관리에서 등급 확인 후 계약

재가급여 이용자 중 등급변경자(34) 입소이용의뢰서 종료 안내

- 3등급자의 인정유효기간이 종료되므로 기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 유효기간 또한 종료됨

- 해당 대상은 4등급 인정유효기간에 맞춰 새롭게 입소이용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함

입소이용의뢰서 발급 절차는 관할 시구에 문의

입소시설 이용자는 입소이용의뢰서 재발급 불필요

 

❍      개정 수가 및 월한도액 전산반영 안내

- 2014.7.1부터 개정된 수가 및 월한도액 반영

- 장기요양기관은 변경된 내용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새롭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안내

- 기 등록된 7월 이후 일정에 대한 수가 반영 방법

입소시설 : 공단 전산에서 일괄 반영

재가기관 : 등록된 일정의 변경 없이 급여계약 내용일정 등록변경해지화면에서 저장버튼 클릭하여 변경수가 반영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메시지 안내

- 발생원인(1) : 해당 계약이 인정유효기간 초과

해결방법 : 계약자등록관리에서 해당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조회 후 새롭게 발생한 인정유효기간에 맞춰 계약(기간) 추가

기존 계약은 청구된 내용과 겹치지 않게 해지

- 발생원인(2) : 수급자 사망 및 건강보험 자격 상실

해결방법 : 수급자 사망일 경우는 사망일로 계약을 해지하며, 건강보험 자격 상실은 자격이 없는 날 일정 삭제

 

급 급여내용통보서 관리 요령(기관용)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회원서비스07.급여내용통보서관리급여내용통보서입력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