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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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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4~5등급 신설(2014.7.1 적용)
- 기존 3등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 51~60점 구간의 수급자를 4등급자로 등급 변경- 4등급자의 인정유효기간은 “2014.7.1~기존 3등급 인정유효기간 종료일“
- 5등급은 신규 수급자로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판정
❍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 개정(2014.7.1 적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71호(2014.5.21)「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참조 |
장기요양기관 안내 내용
❍ 등급변경자(3→4) 인정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 추가
- 장기요양기관은 등급변경자(3→4)의 계약기간을 6월30일로 해지하고 7월1일부터 변경된 인정유효기간으로 계약서 작성
※ 4등급 변경자의 경우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별도 발급이 없으니, 수급자에게 제공한 안내문(등급, 유효기간, 월한도액 등 기재)을 확인 후 계약 요망
- 장기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4등급자의 일괄 계약조회․해지․추가 기능 운영
장기요양기관에 기 계약된 3등급자 중 4등급 변경자 적용 4등급 변경자 인정 유효기간: 2014.7.1.~기존등급(3등급) 종료일 예) 변경자의 3등급 인정유효기간 : 2013.5.14.~2015.5.31. 4등급 인정유효기간 : 2014.7.1.~2015.5.31 해당 전산은 2014.6.30까지 운영 예정 이용방법은 “붙임2” 참조 |
※ 2014.7이전 3등급 대상은 4등급 변경자일 경우가 있으니 계약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계약자등록관리”에서 등급 확인 후 계약
재가급여 이용자 중 등급변경자(3→4) 입소이용의뢰서 종료 안내
- 3등급자의 인정유효기간이 종료되므로 기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 유효기간 또한 종료됨
- 해당 대상은 4등급 인정유효기간에 맞춰 새롭게 입소이용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입소이용의뢰서 발급 절차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
※ 입소시설 이용자는 입소이용의뢰서 재발급 불필요
❍ 개정 수가 및 월한도액 전산반영 안내
- 2014.7.1부터 개정된 수가 및 월한도액 반영
- 장기요양기관은 변경된 내용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새롭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안내
- 기 등록된 7월 이후 일정에 대한 수가 반영 방법
․ 입소시설 : 공단 전산에서 일괄 반영
․ 재가기관 : 등록된 일정의 변경 없이 “급여계약 내용일정 등록․변경․해지”화면에서 “저장” 버튼 클릭하여 변경수가 반영
❍ “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메시지 안내
- 발생원인(1) : 해당 계약이 인정유효기간 초과
․ 해결방법 : “계약자등록관리”에서 해당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조회 후 새롭게 발생한 인정유효기간에 맞춰 계약(기간) 추가
※ 기존 계약은 청구된 내용과 겹치지 않게 해지
- 발생원인(2) : 수급자 사망 및 건강보험 자격 상실
․ 해결방법 : 수급자 사망일 경우는 사망일로 계약을 해지하며, 건강보험 자격 상실은 자격이 없는 날 일정 삭제
❍ 급 급여내용통보서 관리 요령(기관용)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회원서비스→07.급여내용통보서관리→급여내용통보서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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