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자(2013.1.1개정시행)

0807mb 2013. 1. 1. 17:36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0(2008. 12. 18)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08(2008. 6. 1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50(2009. 8.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2011. 1.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2012. 1.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2012. 7.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6(2012. 8.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4(2012. 12. 18)

 

1(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403항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 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건강보험법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3(감경 절차) 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급자 판정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2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가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감경대상이었던 자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4(감경 적용시기) 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5(감경 적용기간) 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6(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2조제2호 관련)

 

 

1. 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지역 보험료액

1명 이상

13,400원 이하

2명 이상

13,400원 초과 17,600원 이하

3명 이상

17,600원 초과 29,000원 이하

4명 이상

29,000원 초과 43,800원 이하

5명 이상

43,800원 초과 61,200원 이하

6명 이상

61,200원 초과 75,000원 이하

 

2. 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2조제3항제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명 이상

20,300원 이하

24천만원 이하

2명 이상

20,300원 초과 33,300원 이하

3명 이상

33,300원 초과 42,500원 이하

4명 이상

42,500원 초과 52,100원 이하

5명 이상

52,100원 초과 62,300원 이하

6명 이상

62,300원 초과 71,700원 이하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 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