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간호사 추가 배치 등 가산요건 신설
- 인력 추가배치 가산의 구간 세분화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별 감산율
차등화 등 가·가감산율의 합리적 조정
- 동일시간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제공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제시 등
○ 시행일 : 2012. 1. 1 ~
붙임2.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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