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2009.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Ⅵ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38,610 34,980 31,340 |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48,900 45,290 41,67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48,900 45,290 41,670 |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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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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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 ||||||||||||||||
Ⅵ. 시설급여(1일당) |
Ⅵ. 시설급여(1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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