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호, 2010. 1.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3조(감경 절차) ①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2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가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감경대상이었던 자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③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도시지역과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역 보험료액 |
가입자 수 | |
도시지역 |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 |
11,200원 이하 |
12,900원 이하 |
1명 이상 |
11,200원 초과 - 12,300원 이하 |
12,900원 초과 - 14,000원 이하 |
2명 이상 |
12,300원 초과 - 13,400원 이하 |
14,000원 초과 - 15,100원 이하 |
3명 이상 |
13,400원 초과 - 14,600원 이하 |
15,100원 초과 - 16,300원 이하 |
4명 이상 |
14,600원 초과 - 15,600원 이하 |
16,300원 초과 - 17,300원 이하 |
5명 이상 |
1) ?도서․벽지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2호(2010.12.28.)〕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직장 보험료액 |
재산과표액 |
14,900원 이하 |
1억 7000만원 이하 |
14,900원 초과 - 17,000원 이하 |
1억원 이하 |
17,000원 초과 - 19,100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19,100원 초과 - 20,200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20,200원 초과 - 21,200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21,200원 초과 - 22,300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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