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건복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안) 입안예고

0807mb 2007. 12. 13. 18:07
노인 단독 40만원, 부부 64만원, 지난 9월 잠정발표안과 동일
보건복지부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단독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으로 확정하기 위한 고시(안)를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입안예고했다.

이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위해 지난 9월 13일 발표했던 잠정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지난 10월 1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약 78%)이 신청해 12월 11일 현재 218만여 명(경로연금 수급자 50여만 명 포함)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초기 신청자 일부에 대해 금융재산을 조회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집중신청기간 이후인 11월 19일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신청누락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추가로 1일(근무일 기준) 평균 2900여 명이 접수하고 있어 지급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이 확정되면 나머지 신청자의 금융재산 조회결과가 입수되는 대로 올해 말까지 급여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보하고, 내년 초부터는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내년 1월 31일부터 최고 8만4000원(노인 부부는 13만4000원)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선정기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12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기초노령연금T/F팀 콜센터 129 또는 1355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