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사업 수가 및 보험료율

0807mb 2008. 1. 11. 17:56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사업 수가 및 보험료율



1. 노인장기요양보험 ‘08년 재원분담 전망


□ ‘08년 재원분담 전망

 ○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 4,872억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수입(A)÷‘08년 하반기 건강보험료수입액 ≒ 4.05%

 ○ ‘08년 국고지원(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 20%지원) : 895억 원

    - 별도 국고지원 : 건보공단 초기(‘08.3~6월) 운영비 458억 원 지원

 ○ 급여 이용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 총액 : 887억 원

 ○ 의료급여대상자 급여비용은 ‘08년 지방비 및 교부세 재원으로 부담

    * 의료급여 대상은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08년 장기요양보험대상자 수 : 노인 인구 3.1%(약 16만 명) 전망


2.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 시설수가

(단위 : 원/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시설

38,310

33,660

29,020

전문요양시설

48,120

43,550

38,970

그룹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120

43,550

38,970


󰊲� 재가수가


 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입소시설형 재가기관)

(단위 : 원/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보호

40,580

36,970

31,140

단기보호

42,490

38,860

35,230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방문형 재가기관)

(단위 : 원/회당)

구  분

수         가

방문

요양

30~60분

60~90분

90~120분

120~150분

150분 이상(30분당 가산액)

10,680

16,120

21,360

26,700

3,500/3,300/3,100/2,900

(30분당 수가 체감)

1일 4시간으로 제한

방문

간호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27,360

35,310

43,260

방문

목욕

차량 이용시(1회당)

차량 미이용시(1회당)

71,290

39,590

 ③ 월 한도액


   - 대부분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단위 : 원/월)

1등급

2등급

3등급

비  고

1,097,000

879,000

760,000

단기보호는 한도액

산정 제외

  *주 : 서비스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대한 한도액임

󰊳� 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지급액 : 150,000원/월 (1~3등급)


 ○ 지급 대상(법 제24조 제1항)


   -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대통령령>


     ․「전염병예방법」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가진 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별표1제8호의 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질병을 가진 자


 ☞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요양비는 제도초기 시행 유보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절차상 1차 판정과 최종 판정 사이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제출 제외자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1차 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 도서․벽지 거주자


   - 노인의 심신 기능상태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기재


 ○ 방문간호지시서


   - 방문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의 간호 처치 지시서


구  분

환자 내원시

의사 방문시

의사소견서

27,500원

방문간호지시서

15,000원

48,300원

   * 주 : 방문간호 지시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