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사업 수가 및 보험료율
1. 노인장기요양보험 ‘08년 재원분담 전망
□ ‘08년 재원분담 전망
○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 4,872억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수입(A)÷‘08년 하반기 건강보험료수입액 ≒ 4.05%
○ ‘08년 국고지원(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 20%지원) : 895억 원
- 별도 국고지원 : 건보공단 초기(‘08.3~6월) 운영비 458억 원 지원
○ 급여 이용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 총액 : 887억 원
○ 의료급여대상자 급여비용은 ‘08년 지방비 및 교부세 재원으로 부담
* 의료급여 대상은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08년 장기요양보험대상자 수 : 노인 인구 3.1%(약 16만 명) 전망
2.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시설수가
(단위 : 원/일)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요양시설 |
38,310 |
33,660 |
29,020 |
전문요양시설 |
48,120 |
43,550 |
38,970 |
그룹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48,120 |
43,550 |
38,970 |
재가수가
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입소시설형 재가기관)
(단위 : 원/일)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주야간보호 |
40,580 |
36,970 |
31,140 |
단기보호 |
42,490 |
38,860 |
35,230 |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방문형 재가기관)
(단위 : 원/회당)
구 분 |
수 가 | |||||||
방문 요양 |
30~60분 |
60~90분 |
90~120분 |
120~150분 |
150분 이상(30분당 가산액) | |||
10,680 |
16,120 |
21,360 |
26,700 |
3,500/3,300/3,100/2,900 (30분당 수가 체감) 1일 4시간으로 제한 | ||||
방문 간호 |
30분 미만 |
30~60분 |
60분 이상 | |||||
27,360 |
35,310 |
43,260 | ||||||
방문 목욕 |
차량 이용시(1회당) |
차량 미이용시(1회당) | ||||||
71,290 |
39,590 |
③ 월 한도액
- 대부분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단위 : 원/월)
1등급 |
2등급 |
3등급 |
비 고 |
1,097,000 |
879,000 |
760,000 |
단기보호는 한도액 산정 제외 |
*주 : 서비스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대한 한도액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지급액 : 150,000원/월 (1~3등급)
○ 지급 대상(법 제24조 제1항)
-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대통령령>
․「전염병예방법」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가진 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별표1제8호의 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질병을 가진 자
☞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요양비는 제도초기 시행 유보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절차상 1차 판정과 최종 판정 사이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제출 제외자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1차 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 도서․벽지 거주자
- 노인의 심신 기능상태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기재
○ 방문간호지시서
- 방문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의 간호 처치 지시서
구 분 |
환자 내원시 |
의사 방문시 |
의사소견서 |
27,500원 | |
방문간호지시서 |
15,000원 |
48,300원 |
* 주 : 방문간호 지시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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