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관련 다빈도 질의 및 답변 안내

0807mb 2010. 2. 1. 21:17

 

 

 

 

Q1

 

원거리교통비는 어느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가?

원거리교통비는 방문요양기관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수급자(원거리 점수 7점 이상)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1일당 6,000원을 공단에서 기관으로 지급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원거리 점수 산출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Q2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www.longterm.or.kr)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서면(우편, 방문, 팩스 이용 가능)으로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지역내 공단지사(운영센터)에 제출합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에서도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Q3

 

원거리 점수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 원거리 점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서 정한대로 수급자의 실거주지 주소와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운행 횟수 등을 측정하여 산출합니다. 이 때 거리측정은 인터넷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주소와 수급자 실거주지 주소를 설정하여 최적경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Q4

 

기존에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던 수급자가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재가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가?

원거리교통비 신청일 당시에는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에서 원거리교통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자가 현금급여 대신 재가급여로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Q5

 

원거리교통비는 어떻게 청구하는가?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자로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수급자의 방문요양 급여비용 청구시 원거리교통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에 「원거리교통비」수가코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Q6

 

요양보호사 1명이 같은 날 같은 동네(리, 마을)에 사는 수급자 2명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원거리 교통비는 어떻게 청구하는가?

○ 요양보호사 1명이 같은 날 같은 동네에 사는 수급자 2명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1회(6,000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2명 중 한명을 임의로 선택하여 원거리교통비를 청구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없으므로 수급자를 특정하지 않음)

 

Q7

 

수급자 1인에게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게 될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어떻게 청구하는가?

원거리교통비는 1일당으로 지급 되므로 1일 2회 방문한 경우에도 1회(6,000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8

 

1명의 수급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방문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게 될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각각 청구할 수 있는가?

원거리교통비는 기관별로 적용신청을 하게 되므로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를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Q9

 

A요양보호사가 수급자B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원거리 교통비 적용신청을 하여 적용받던 중 수급자B의 집 근처에 새로 방문요양기관이 설립되어 원거리 교통비 산출점수가 기존7점 이상에서 7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 장기요양기관은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가 주소지 변경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거리교통비 적용기준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적용중단 신고를 해야 하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중단 사유를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적용중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Q10

 

원거리교통비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되나, 기관에서 중단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반드시 중단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단 사유가 해당되나 중단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적용중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단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원거리교통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단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기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1

 

원거리교통비 적용통보서에 기재된 요양보호사가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원거리교통비 적용통보서에 기재된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원거리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원거리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거리교통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심사 시 비용이 조정됩니다.

 

Q12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은 아니지만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이 되는가?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리ㆍ마을에 거주하는 것으로 원거리교통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13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리ㆍ마을에 거주하면 원거리교통비가 적용되지 않는데 수급자의 거주지가 도시지역의 동(洞)지역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수급자의 실거주지가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의 동(洞)지역인 경우에도 동일한 리ㆍ마을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14

 

도서지역 점수산정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편도) 측정 시 바다의 거리도 들어가는지?

○ 원거리 교통비 도서지역 점수산정 기준에서 ㉱항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 측정 시에는 바다의 거리도 포함하여 측정 합니다.

 

Q15

 

동일 요양보호사가 서로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수급자 2명에게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원거리 교통비 적용이 가능한지?

요양보호사 1인이 동일 리ㆍ마을에 거주하는 수급자 2명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원거리 교통비는 1명의 수급자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마을인 경우 2명의 수급자에 대하여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