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0807mb 2010. 4. 28. 22:11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5에 의하여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0년 4월 23일

 

 

1. 시험시행일정

 

1회

2회

시행일자

8.14 (토)

11.27 (토)

* 시험시행지역 추후공고

 

2. 시험과목 및 문항수

교시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시간

1교시

필기시험

요양보호론*

40문항

09:00~09:50 (50분)

2교시

실기시험

요양보호에 관한 것

40문항

10:30~11:20 (50분)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

 

3. 시험형태 및 방법

가. 시험형태 : 필기시험

나.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4.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5.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관련조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6. 기 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에 의거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 예정일 등 세부사항은 6월경 시․도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