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10-19호(보건복지부, 2010.4.28)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수가 개정 고시에 따른 발급비용수가, 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청구액)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가. 발급비용
분 류 |
금액(원) | ||
변경 전 |
변경 후 | ||
의사소견서 (1회당) |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8,100 |
28,940 |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18,500 |
18,830 |
※ 변경 후 : ‘10.5.1 발급 건부터 적용
나. 본인일부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산출방법
╸본인일부부담금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총액(1회당) X 본인부담율( 10원 미만 절사)
╸ 공단부담금(청구액) : 총액(1회당) - 본인일부부담금
<산출내역>
구분 |
대상자 자격 |
본인일부부담금 |
공단부담금 (청구액) |
비고 |
의료기관 |
①일반가입자 |
5,780원 (20%) |
23,160원 (80%)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지참자에 한함 |
②저소득층경감대상자 |
2,890원 (10%) |
26,050원 (90%) | ||
③의료급여수급권자 |
2,890원 (10%) |
26,050원 (90%) | ||
④기초생활수급권자 |
없음 |
28,940원 (100%) | ||
보건소 보건지소 |
①일반가입자 |
3,760원 (20%) |
15,070원 (80%) | |
②저소득층경감대상자 |
1,880원 (10%) |
16,950원 (90%) | ||
③의료급여수급권자 |
1,880원 (10%) |
16,950원 (90%) | ||
④기초생활수급권자 |
없음 |
18,830원 (100%) |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원본을 반드시 회수․보관
Ⅱ.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
금액(원) | ||
변경 전 |
변경 후 |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5,300 49,300 |
15,760 50,780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100 9,200 |
4,170 9,370 |
※ 변경 후 : ‘10.5.1 발급 건부터 적용
나. 본인일부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산출방법
╸ 본인일부부담금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총액(1회당)X 본인부담율( 10원 미만 절사)
╸ 공단부담금(청구액) : 총액(1회당) - 본인일부부담금
<산출내역>
구분 |
대상자자격 |
본인일부부담금 |
공단부담금 (청구액) | |
의료기관 |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
①일반가입자 |
3,150원 (20%) |
12,610원 (80%) |
②저소득층경감대상자 |
1,570원 (10%) |
14,190원 (90%) | ||
③의료급여수급권자 |
1,570원 (10%) |
14,190원 (90%) | ||
④기초생활수급권자 |
없음 |
15,760원 (100%) | ||
의사가 가정방문 |
①일반가입자 |
10,150원 (20%) |
40,630 (80%) | |
②저소득층경감대상자 |
5,070원 (10%) |
45,710원 (90%) | ||
③의료급여수급권자 |
5,070원 (10%) |
45,710원 (90%) | ||
④기초생활수급권자 |
없음 |
50,780원 (100%) | ||
보건소 보건지소 |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
①일반가입자 |
830원 (20%) |
3,340원 (80%) |
②저소득층경감대상자 |
410원 (10%) |
3,760원 (90%) | ||
③의료급여수급권자 |
410원 (10%) |
3,760원 (90%) | ||
④기초생활수급권자 |
없음 |
4,170원 (100%) | ||
의사가 가정방문 |
①일반가입자 |
1,870원 (20%) |
7,500원 (80%) | |
②저소득층경감대상자 |
930원 (10%) |
8,440원 (90%) | ||
③의료급여수급권자 |
930원 (10%) |
8,440원 (90%) | ||
④기초생활수급권자 |
없음 |
9,370원 (100%) |
'노인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용구 6개품목 전면 대여제 시행 (0) | 2010.06.12 |
---|---|
복지부, “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추진 (0) | 2010.05.11 |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0) | 2010.04.28 |
겸직인력 급여비용 가산 적용 제외 (0) | 2010.04.07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변경에 따른 안내 (0) | 201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