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수가 개정 고시

0807mb 2010. 5. 11. 20:36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10-19호(보건복지부, 2010.4.28)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수가 개정 고시에 따른 발급비용수가, 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청구액)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가.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100

28,94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500

18,830

변경 후 : ‘10.5.1 발급 건부터 적용

 

나. 본인일부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산출방법

 

본인일부부담금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총액(1회당) X 본인부담율( 10원 미만 절사)

공단부담금(청구액) : 총액(1회당) - 본인일부부담금

 

 

 

<산출내역>

구분

대상자 자격

본인일부부담금

공단부담금

(청구액)

비고

의료기관

일반가입자

5,780원 (20%)

23,160원 (80%)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지참자에

한함

저소득층경감대상자

2,890원 (10%)

26,050원 (90%)

의료급여수급권자

2,890원 (10%)

26,050원 (90%)

초생활수급권자

없음

28,940원 (100%)

보건소

보건지소

일반가입자

3,760원 (20%)

15,070원 (80%)

저소득층경감대상자

1,880원 (10%)

16,950원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880원 (10%)

16,950원 (90%)

초생활수급권자

없음

18,830원 (100%)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원본을 반드시 회수․보관

 

Ⅱ.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변경 전

변경 후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300

49,300

 

15,760

50,78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00

9,200

 

4,170

9,370

가. 발급비용

변경 후 : ‘10.5.1 발급 건부터 적용

 

나. 본인일부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산출방법

본인일부부담금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총액(1회당)X 본인부담율( 10원 미만 절사)

공단부담금(청구액) : 총액(1회당) - 본인일부부담금

<산출내역>

구분

대상자자격

본인일부부담금

공단부담금

(청구액)

의료기관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일반가입자

3,150원 (20%)

12,610원 (80%)

저소득층경감대상자

1,570원 (10%)

14,190원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570원 (10%)

14,190원 (90%)

기초생활수급권자

없음

15,760원 (100%)

의사가

가정방문

일반가입자

10,150원 (20%)

40,630 (80%)

저소득층경감대상자

5,070원 (10%)

45,710원 (90%)

의료급여수급권자

5,070원 (10%)

45,710원 (90%)

기초생활수급권자

없음

50,780원 (100%)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일반가입자

830원 (20%)

3,340원 (80%)

저소득층경감대상자

410원 (10%)

3,760원 (90%)

의료급여수급권자

410원 (10%)

3,760원 (90%)

기초생활수급권자

없음

4,170원 (100%)

의사가

가정방문

일반가입자

1,870원 (20%)

7,500원 (80%)

저소득층경감대상자

930원 (10%)

8,440원 (90%)

의료급여수급권자

930원 (10%)

8,440원 (90%)

기초생활수급권자

없음

9,370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