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적용제외 장기요양기관 안내문 |
❍ 귀 기관의 성장 발전과 임직원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적용종료일(2010.6.30)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신고된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를 확인하여 자격취득자로 변경신고하거나 근무종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는 201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무자격자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 향후 수가청구나 가감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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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기존유예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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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신고당시 요양보 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나, ■ ‘08.7.1이전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등록 된 요양보호사는 2년간(2010.6.30) 자격유예를 두고 있음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2010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66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전화: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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