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율 : 5.64%
(단위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직원 |
5.64(100) 5.64(100) 5.64(100) |
2.82(50) 2.82(50) 2.82(50) |
2.82(50) - 1.692(30) |
- 2.82(50) 1.128(20) |
○ 가입자부담(50%) 건강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 × 보험료율(2.82%)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 부담보험료(10원미만 단수 버림) × 2
보수월액 범위 |
보험료율(가입자부담) |
월보험료 산정 |
28만원 미만 |
2.82% |
= 28만원 × 2.82% |
28만원이상~6,579만원 |
2.82% |
= 보수월액 × 2.82% |
6,579만원 초과 |
2.82% |
= 6,579만원 × 2.82% |
□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165.4원
구 분 |
2011년도 |
월 건강보험료 산정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점수당 금액 |
165.4원 |
□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6.55%)
문의사항 :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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